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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가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친구를 말리다가 폭행에 연루되거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거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거나,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도 생긴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을 했으니 받는 처벌이라 생각하고 수긍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정적인 문제이고 자신이 받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 문제이다.
내가 직업이 좋아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 글을 읽을 일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은 작은 벌금이라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몸으로 때우려고 해도 그나마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내가 하루라도 돈을 안벌면 생활이 안되는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록 벌금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어떤 사람이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벌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벌과금등의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pdf 신청 양식]
신청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의 9가지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 한다면 신청할수 있으며, 담당직원이 요건에 맞는지 조사한 후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연기시 이행가능성,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탕성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연기)를 허가한다.
분할납부(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 이며 3개월씩 2회 연기 할수 있으므로 최대 12개월이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판결확정일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벌금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검거될 경우 노역장유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또한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여 잡혀들어가는 불상사를 겪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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