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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신청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는 벌금 분할 납부(납부 연기) 신청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되면 사회봉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회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봉사란 무엇인가?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완전히 무보수는 아닙니다. 사회봉사 1일 근로에 벌금 1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봉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벌금의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아래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필요 서류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면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세 납부증명서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봉사의 허가 절차
사회봉사 신청을 받은 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청구를 합니다. 검사로부터 청구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사회봉사의 집행
사회봉사명령이 허가되면 평일 주간 시간에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서 진행됩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며, 1일당 10만원씩 벌금이 차감됩니다.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벌금을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벌금형을 받았고 그 벌금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 또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사회봉사명령, 벌금 분할 납부, 사회봉사 신청, 벌금 차감, 경제적 어려움, 공공의 이익, 법원 허가, 지방검찰청, 무보수 근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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