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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확인)

by 수달수달김수달 2023. 7.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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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확인)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나은 경제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층에 속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확인 방법, 그리고 해당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미와 정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주민센터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안내문은 문자나 전화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온라인에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산해줍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대상자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조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조건은 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총소득에서 일부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그 50%의 금액입니다:

    가구규모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2,228,445원 1,114,222원
    2인 3,682,609원 1,841,305원
    3인 4,714,657원 2,357,328원
    4인 5,729,913원 2,864,956원
    5인 6,695,735원 3,347,867원
    6인 7,618,369원 3,809,184원
    7인 8,514,994원 4,257,497원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차상위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등),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감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문화 및 법률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기부식품 제공, 양곡 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및 열요금 경감 등
    2. 의료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3.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
    4. 주거 및 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등
    5.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과학문화 바우처 등

    결론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은 개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는 지원 혜택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키워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복지 혜택,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국가장학금,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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