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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을 새로 구입하면,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박스를 열면 반품이 안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진상이라면 그딴 거 신경 안쓰고 어떻게든 반품하겠지만...
선량한 많은 시민들은 반품을 힘들어 한다.
공정위에서는 이 경고는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 위법
이에 따라서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불가를 외친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신세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장 훼손시 청약철회 자체 불가능으로 고지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1호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이라해봐야 250만원에 불과해서 눈하나 깜짝하진 않겠지만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 진상 전사들이 늘어길 바란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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