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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2024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직급과 상관없이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1% 때 최저 임금인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5%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2.5% 인상으로 인해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
- 2023년 인상률: 1.7%
- 2022년 인상률: 1.4%
- 2021년 인상률: 0.9%
그렇다면 2024년에 인상된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에 2.5% 인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봉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봉급표는 직급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9급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 예시입니다.
9급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 2024년
호봉 | 9급ㆍ1등급 | 연봉 |
1 | 1,815,070 | 21,780,840 |
2 | 1,834,545 | 22,014,540 |
3 | 1,867,038 | 22,404,450 |
4 | 1,912,343 | 22,948,110 |
5 | 1,970,358 | 23,644,290 |
6 | 2,042,620 | 24,511,440 |
7 | 2,133,333 | 25,599,990 |
8 | 2,220,765 | 26,649,180 |
9 | 2,304,508 | 27,654,090 |
10 | 2,385,073 | 28,620,870 |
11 | 2,461,845 | 29,542,140 |
12 | 2,538,310 | 30,459,720 |
13 | 2,611,495 | 31,337,940 |
14 | 2,682,630 | 32,191,560 |
15 | 2,750,588 | 33,007,050 |
16 | 2,816,290 | 33,795,480 |
17 | 2,880,558 | 34,566,690 |
18 | 2,940,315 | 35,283,780 |
19 | 2,999,150 | 35,989,800 |
20 | 3,055,218 | 36,662,610 |
21 | 3,108,210 | 37,298,520 |
22 | 3,158,948 | 37,907,370 |
23 | 3,207,430 | 38,489,160 |
24 | 3,253,863 | 39,046,350 |
25 | 3,298,245 | 39,578,940 |
26 | 3,338,323 | 40,059,870 |
27 | 3,372,763 | 40,473,150 |
28 | 3,405,973 | 40,871,670 |
29 | 3,438,055 | 41,256,660 |
30 | 3,469,215 | 41,630,580 |
31 | 3,499,863 | 41,998,350 |
공무원 봉급체계
공무원 봉급체계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수당 등 (18종): 이 부분에는 다양한 수당 및 추가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 봉급 (기본급):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합니다. 봉급은 직종에 따라 11개 봉급표로 구분됩니다.
이 11개 봉급표는 다음과 같은 직종을 포함합니다:
- 일반직
- 공안직
- 연구직
- 지도직
- 일반직, 우정직군 등
- 전문경력관
- 경찰/소방직
- 초충고교원
- 국립대학교원
- 군인
- 헌법연구관
공무원의 봉급체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봉급 인상률 vs 물가상승률
8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의 봉급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연도 | 봉급 인상률 | 물가상승률 |
2018 | 2.6% | 1.5% |
2019 | 1.8% | 0.4% |
2020 | 2.8% | 0.5% |
2021 | 0.9% | 2.5% |
2022 | 1.4% | 5.2% |
2023 | 1.7% | 3.8% (8월까지 기준) |
2024 | 2.5% |
2014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봉급표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전 연도의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하려면 공무원 봉급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봉급표에는 기본급만 표기되어 있지만, 공무원은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수당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1월 1일, 7월 1일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성과상여금: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도사, 벽지 및 특수기관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자녀하비 보조수당: 재외 근무지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기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5급 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지급되는 보조비
-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연가보상비: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상비
이러한 수당은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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